울주군, 에너지융합산단 지원시설용지·단독주택용지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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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오는 26일부터 서생면 신암리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와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한다고 10일 밝혔다.
울주군 관계자는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상업·주거가 어우러진 복합산업단지로서 지난 3월 제조시설용지 분양이 완료돼 공장 신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에 분양하는 지원시설과 단독주택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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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오는 26일부터 서생면 신암리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와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한다고 10일 밝혔다.
금회 분양은 지원시설용지 총 19필지 전체 2만 8064.5㎡, 단독주택용지 총 17필지에 전체 5363.6㎡ 규모다. 평균 공급예정금액은 지원시설 ㎡당 64만 8000원, 단독주택 ㎡당 64만 원 상당이다.
필지면적은 지원시설의 경우 1051㎡~1019㎡, 필지당 6억 5181만 원에서 최대 12억 3381만 원이다. 단독주택은 297㎡~320.3㎡, 공급예정금액은 1억 9129만 원에서 최대 2억 1305만 원이다.
건축물 용도를 보면 지원시설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등으로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7층 이하로 가능하다.
단독주택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안마원,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총포판매소, 종교집회장을 제외하며, 지상 1층 이하에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은 건폐율 60%, 용적률 150%, 높이 3층 이하로 가능하다.
분양일정은 이날부터 공고를 시작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에서 입찰할 수 있다. 공급예정금액 이상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신청자격은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관리계획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일반 실수요자로 특별한 제한사항 없이 공급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대금 납부는 계약금 10%, 1차 중도금 30%(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2차 중도금 30%(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잔금 30%(계약일로부터 9개월 이내) 등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4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홈페이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상업·주거가 어우러진 복합산업단지로서 지난 3월 제조시설용지 분양이 완료돼 공장 신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에 분양하는 지원시설과 단독주택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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