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뉴스 나가면 보상 못해"...코스트코의 '황당 대응'
지난달 3일, 코스트코 회원인 장 모 씨는 16만 원이나 하는 고가의 사케 한 병을 구매했습니다.
그날 바로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개봉해 마셨는데, 장 씨는 뭔가 이상했다고 말합니다.
알코올 향도 나지 않고, 색도 탁했다는 겁니다,
[장모씨 / 코스트코 피해 소비자 : 처음에는 그냥 물맛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원상태에 있어야 할 포장이 저희 것에는 없었죠.]
장 씨는 코스트코에 항의하면서 혹시 술이 변질됐거나 다른 액체가 들어있었던 건 아닌지 우려돼 성분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같이 술을 마신 일행 가운데 한 명이 설사와 복통을 호소해 걱정이 컸습니다.
그런데 코스트코는 남은 사케 400㎖로는 성분 검사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양이 적다는 이유를 댔는데, 장 씨가 계속 항의한 데 이어 YTN의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검사를 맡겼습니다.
그 결과, 의문의 액체에서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코스트코 측이 다른 고객이 환불한 제품을 검수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팔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영호 / 변호사 : 대장균이 검출된 사정은 질병 상해와 같은 사고 발생 시 코스트코 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근거로 판단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환불 상품을 검수 없이 판매한 것은 코스트코 측의 과실임이 명백….]
코스트코 측은 20만 원어치 상품권을 제공하고, 장 씨가 아픈 경우 병원비를 내주겠다며 보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가 나갈 경우 보상은 어려울 거라며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달라는 장 씨의 요구에 대해서도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업무처리 지침에 규정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 반품된 먹거리를 그냥 겉에만 슬쩍 보고 되팔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는….]
취재진은 코스트코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내부 운영 관련 사항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관할 구청은 신고를 접수한 식약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해당 매장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자막뉴스ㅣ정의진, 고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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