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리콜 안한 전기차…내년 점검에서 걸러낸다 "페널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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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리콜에 응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한 조치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의 리콜(제작결함회수) 조치에 따라 제조사가 차주에게 리콜 통보를 했을 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 등을 내린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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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시스템 정비 등에 6개월 이상 소요…내년 상반기 중 공포 유력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리콜에 응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한 조치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의 리콜(제작결함회수) 조치에 따라 제조사가 차주에게 리콜 통보를 했을 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 등을 내린다는 복안이다.
다만 관련법 정비와 개정, 시스템 개선 등에 6개월 이상의 시간이 들어가 실제 법령 공포 시기는 내년 상반기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리콜 미이행 시 정기점검서 '부적합' 판정 검토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토부는 자동차 정기점검 시 리콜 미이행 전기차에 대한 강화된 조치를 준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법에 따르면 리콜조치 이행 의무는 제조사에 있어서 해당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에게는 리콜에 응하게 하는 강제 조치는 없다"며 "대신 리콜에 응하지 않은 차량에 정기점검에서 '부적합'을 주는 방식으로 리콜에 응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받을 수 있다.
국토부가 관련 조치를 강화하려는 배경에는 전기차 화재와 관련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리콜 대상 전기차 중 리콜에 응하지 않은 차량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021년부터 7만 대의 전기차를 리콜했는데 시정받은 게 94%고, 6%는 무시하고 그냥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며 "일반 리콜과 다르게 제재하거나 강제성을 주는 리콜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지난 6일 전기버스 안전 점거차 방문한 수원 버스차고지에서도 박 장관은 "향후 다수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화재위험 관련 (전기차)리콜 차량은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처리를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인 만큼 리콜 즉시 이행 등 책임감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전기차 리콜 미이행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기차 전체 리콜은 최소 8만 8000대로 나타났고, 그중 20% 수준인 1만 7593대가 리콜에 응하지 않은 채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점검 시스템·리콜 시스템 연계 구상 중…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
국토부는 전기차 리콜 대상 차량의 리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정기점검 시스템과 리콜 시스템의 연계를 준비 중이다. 정기점검 시 검사소에서 한층 쉽게 전기차량이 리콜대상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게끔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 시스템이 완성되고 관련법령이 개정된다면 전기차가 리콜에 응하는 비율을 현재보다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리콜 프로세스를 보면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작사에서 리콜 통지문을 보내고, 일정 기간 리콜에 응하지 않으면 제조사에서 다시 통지문을 보내고 있다"며 "소유자는 리콜 대상 차량인지 확실히 알고 있지만 정비소에서는 이를 쉽게 알지 못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적합 판정을 내리기 위한 관계법령 정비와 시스템 연계 등에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법령 공포와 시행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정기점검 시 부적합 판정을 내리는 방법 외에도 리콜 대상 전기차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다른 추가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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