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추석 명절 항공권·택배 피해 주의"

민영빈 기자 2024. 9.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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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10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은 항공권이 590건으로 전체 기간(3316건) 대비 17.8%에 달했다.

택배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161건으로 전체 기간(912건) 대비 17.7%에 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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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10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은 항공권이 590건으로 전체 기간(3316건) 대비 17.8%에 달했다. 피해 구제를 신청한 이유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 해지 관련 내용이 1934건(5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불이행 1021건(30.8%), 품질·AS 미비 112건(3.4%), 부당 행위 89건(2.7%), 표시 광고·약관 미비 62건(1.9%) 등으로 집계됐다.

택배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161건으로 전체 기간(912건) 대비 17.7%에 해당했다. 피해 구제를 신청한 이유로는 운송물의 파손·훼손이 412건(4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분실 314건(34.4%), 지연·오배송 등 계약 불이행 126건(13.8%), 부당 요금 30건(3.3%) 등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항공권·택배 이용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 판매처의 취소·변경 조건을 자세히 확인하고, 위탁 수하물 피해 발생 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를 방문해 피해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명절 연휴 직전 물량이 급증하면서 택배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훼손·파손되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며 “운송장에는 운송물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히 기재해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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