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오토바이 타고 전국 돌며 상습 절도행각 40대 구속

김도희 기자 2024. 9.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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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을 돌며 차량과 주유소 등에서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8월 수도권·충남·전남 등 전국을 다니며 잠겨있지 않은 차량과 주유소에서 현금 등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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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포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을 돌며 차량과 주유소 등에서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8월 수도권·충남·전남 등 전국을 다니며 잠겨있지 않은 차량과 주유소에서 현금 등을 훔친 혐의다.

전남 소재 주유소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7월 주유소와 편의점 금전 출납기에서 처음 현금을 절취한 이후 열쇠가 꽂혀있는 오토바이 6대를 훔쳐 갈아타며 전국을 돌아다녔다.

또 공장이나 주택 등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노려 현금 등의 절취를 이어갔다. A씨는 총 16회에 걸쳐 절도행각을 벌였고, 피해금은 총 3200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포천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고로 인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공장이나 주택 등 사유지에 주차된 차량의 경우 차주들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 문을 시정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반드시 차량 문을 잠그고 귀중품을 보관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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