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소멸시효 3→5년 연장해야…지연이자제 확대도 필요"

고미혜 2024. 9.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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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역대 최대 규모로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은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양형기준 개선 폐지, 지연이자제 확대 등 다층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한국노총이 여야 의원들과 함께 연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선 임금체불 발생 원인을 분석해 각각 원인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법제도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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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임금체불 대책 토론회…"다층적 법제도 개선 필요"
임금체불 항의 시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임금체불이 역대 최대 규모로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은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양형기준 개선 폐지, 지연이자제 확대 등 다층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한국노총이 여야 의원들과 함께 연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선 임금체불 발생 원인을 분석해 각각 원인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법제도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우선 임금체불죄 공소시효가 2007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됐지만, 임금채권의 민사상 소멸시효는 3년이어서 3년이 지난 임금체불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교수는 "진정사건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임금체불에 대해선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입건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소멸시효을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철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천노동교육상담소 실장도 현장의 체불 상담사례들을 전하며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피해 노동자의 임금 청구권을 회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시급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22대 국회에서도 소멸시효 연장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된 상태다.

권 교수는 "현재 임금체불죄 양형기준을 사기,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가 같은 평면에서 보고 있는데, 한 회사에서 1억원을 횡령하는 것과 100명의 근로자에게 100만원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가 불법이나 책임 정도가 같다고 볼 수 없다"며 "임금체불죄 양형에 피해근로자 수와 미지급 기간이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금체계의 단순화, 사용자 재산 강제집행 용의성 제고, 반의사불벌죄 폐지, 공인노무사에 의한 고소대리권 허용, 다양한 행정적 제재수단 도입 등도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온 박성우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최선은 대안은 '임금을 늦게 지급할수록 사용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제도'를 전면적이고 실효성 있게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지연이자 제도를 재직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현재 민사소송을 통해야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박 위원은 주장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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