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명 경제지 사칭해 22억원 가로챈 주식 리딩방 총책 구속 기소
유명 경제지를 사칭해 22억원을 편취한 주식리딩방 총책과 자료 공급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손상희)는 경제지 ‘머니투데이’를 사칭한 주식 리딩방에서 공모주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4명에게서 22억원을 편취한 총책 A씨와 자료 공급책 B씨를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당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머니투데이 팀장, 수석연구원 등의 명함을 전송하고 명의 계약서 및 출고증 등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머니투데이’를 사칭했다. 그러면서 실제 존재하는 공모주를 판매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이들은 사무실을 계속 변경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역할 분배도 철저했다. 총책 A씨는 자금세탁 조직을 통해 현금을 인출해 분배하는 역할을, B씨는 사기 대본과 피해자 인적사항이 담긴 자료를 확보해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앞서 구속 기소된 본부장 3명은 영업팀을 관리했다. 이들 3명은 지난달 30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적게는 3년 6개월, 많게는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 링크를 전달했던 영업팀원 5명은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주식리딩방을 이용한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박탈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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