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8월까지 13억4000만원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가 올해 3월 4일 시작한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통해 8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총 42만 6385건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은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누리집(www.jeju.go.kr/delivery)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또 택배 서비스사업자로 등록된 택배사를 이용한 배송만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타인 정보가 포함된 보낸 택배에 대해선 읍면동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가 올해 3월 4일 시작한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통해 8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총 42만 6385건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른 지원금 규모는 총 13억 4300만 원이다.
도는 오는 12월 20일까지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한다. 추가배송비 실비를 증빙하면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 한도는 1인당 연 40만 원이다.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은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누리집(www.jeju.go.kr/delivery)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시 필요한 증빙자료는 신청인 본인 명의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 완료 내역, 택배비 지불 내역 등이다.
추가배송비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배송비 지불 내역이 있으면 3000원 이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우체국 택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택배 서비스사업자로 등록된 택배사를 이용한 배송만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타인 정보가 포함된 보낸 택배에 대해선 읍면동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제주도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 택배 이용량 증가가 예상되니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kd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