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8월까지 13억4000만원 지원

고동명 기자 2024. 9. 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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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올해 3월 4일 시작한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통해 8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총 42만 6385건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은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누리집(www.jeju.go.kr/delivery)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또 택배 서비스사업자로 등록된 택배사를 이용한 배송만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타인 정보가 포함된 보낸 택배에 대해선 읍면동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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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편집중국에서 직원들이 전국으로 보내질 택배 상자를 분류하고 있다(뉴스1DB)ⓒ News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가 올해 3월 4일 시작한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통해 8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총 42만 6385건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른 지원금 규모는 총 13억 4300만 원이다.

도는 오는 12월 20일까지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한다. 추가배송비 실비를 증빙하면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 한도는 1인당 연 40만 원이다.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은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누리집(www.jeju.go.kr/delivery)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시 필요한 증빙자료는 신청인 본인 명의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 완료 내역, 택배비 지불 내역 등이다.

추가배송비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배송비 지불 내역이 있으면 3000원 이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우체국 택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택배 서비스사업자로 등록된 택배사를 이용한 배송만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타인 정보가 포함된 보낸 택배에 대해선 읍면동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제주도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 택배 이용량 증가가 예상되니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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