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려는 손님 매달고 150m 급가속한 택시기사…핸들 좌우로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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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창문에 손님을 매달고 급가속한 혐의를 받는 황 모 씨(66, 남성)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황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6시 55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다가 택시에 탑승하려 한 손님 A 씨를 매달고 150m가량 가속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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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혐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뉴스1) 이강 기자 = 택시 창문에 손님을 매달고 급가속한 혐의를 받는 황 모 씨(66, 남성)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황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6시 55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다가 택시에 탑승하려 한 손님 A 씨를 매달고 150m가량 가속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조수석 쪽으로 다가와 열린 창문에 손을 넣고 예약된 차량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방금 빈 차였잖아요, 스피커폰으로 전화해 봐요"라고 말하자 황 씨는 "여보세요, 콜(호출) 하셨죠?"라고 말하며 급가속을 시작했다.
황 씨는 A 씨가 양손으로 창문을 붙잡고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도 핸들을 좌우로 흔들며 운전했고, 결국 A 씨는 150m 떨어진 도로에 떨어져 머리와 목 등에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었다.
마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매달려 있었음에도 그대로 운전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hisriv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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