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아타기는 또 된대요”…1주택자 주담대, 오락가락하는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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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에겐 예외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했던 신한은행이 방침 발표 나흘만에 번복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의 경우 대출을 내어주기로 하는 등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10일 신한은행은 지난 6일 발표했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제한 방침에 실수요자 예외 조건을 두겠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주택자가 현재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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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처분 조건 등 추가
10일 신한은행은 지난 6일 발표했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제한 방침에 실수요자 예외 조건을 두겠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주택자가 현재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해졌다. 단, 주택담보대출 실행 당일에 보유 주택을 매도해야 하며,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를 증빙자료로 내야 한다.
또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목적으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신청한 차주의 경우 기존 단순 생활안정자금 목적일 경우에 적용됐던 1억원 한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1억원을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 신용대출은 모두 연소득 100% 이내에서만 내어주기로 한 방침에서도 예외를 뒀다.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자녀를 출산한 경우, 수술 등 질병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연소득의 150%, 최대 1억원 내 범위 내에서 초과를 허용한 것이다. 본인 결혼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가족 사망의 경우 6개월 내 폐쇄가족관꼐증명서 혹은 사망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녀출산의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출산(예정)일 전후 3개월 내로 내면 예외를 인정해준다.
신한은행은 “가계여신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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