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안24시] 태안군, '재난 안전 체험 한마당’ 700여 명 참여 속 성료
태안군의회, "지역축제 및 행사 활성화는 안전사고 예방이 최우선"
(시사저널=김태완 충청본부 기자)
충남 태안군이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안전 체험교육 추진에 나서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지난 6일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및 중학생 등 총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민체육관과 태안문화예술회관에서 '제1회 태안군 재난 안전 체험 한마당' 행사를 갖고 '재난 안전 체험' 및 '재난 안전 뮤지컬 공연' 등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안전체험 교육은 단순 이론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재난 발생 시 대응능력을 키우고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 전문강사를 초청하고 태안소방서 및 태안해양경찰서와도 협업해 교육의 효과성 향상에 중점을 뒀다.
이날 군민체육관 실내·외에서 진행된 '재난 안전 체험'에서는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를 위해 △소화기 사용법 △화재 대피 △지진 체험 △VR 안전교육 △응급처치법 교육 △3D 교통안전 교육 △안전벨트 차량 체험 등 다양한 부스가 마련됐다.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는 총 2회에 걸쳐 어린이집 원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 뮤지컬 '사고뭉치 용왕님과 떠나는 바닷속 안전체험' 공연을 진행해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군은 이날 재난 안전 체험 한마당 외에도 지난 4~5월 총 20회에 걸쳐 '2024년 상반기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을 진행해 아동·청소년 총 853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중·고교생 및 노년층 약 800명을 대상으로 현재 하반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오는 11월에는 초등학교 3~6년생 200명을 대상으로 태안군민체육관에서 '제2회 태안군 어린이 안전 골든벨 퀴즈 대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안전 태안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다.
군 관계자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사항들을 알리고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지속적인 운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태안군가족센터, '1박 2일 온가족 별밤 캠핑' 운영
충남 태안군가족센터(센터장 박지연 가족정책과장, 이하 센터)가 지난 6~7일 이틀간 관내 다문화 자녀 기초학습 대상자 가정을 대상으로 '1박 2일 온가족 별밤 캠핑'을 운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 가족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활동을 통해 자녀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남면 소재 캠핑장에서 10가구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을 비롯해 '가족과의 힐링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참여자들은 직접 준비한 재료로 함께 요리하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가족들이 앞으로도 소통의 과정 속에서 서로의 어려움을 어루만져주고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길 바란다"며 "관내 다문화 가정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태안군의회, "지역축제 및 행사 활성화는 안전사고 예방이 최우선"
충남 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장이 제30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대표 발의한 '태안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제7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9일 군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태안군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옥외행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안은 행사장 내 1시간 동안 관람객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를 대상으로 하며, △옥외행사 주최자의 안전관리계획 신고 △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과 긴급안전점검 요청 △주최자의 준수사항 등 재난예방조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전재옥 의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관리 등 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소규모 행사나 축제 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며, "다가올 가을철에 일시적으로 인파가 집중되는 행사장의 경우 언제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사와 축제의 주최자 및 행정기관이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은 물론, 참가자들도 안전사고가 본인과 관계없는 일이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모두 함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서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보조금을 교부한 기관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받도록 하고 있으며, 행사개최 1일 전에 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위험 요소로 인해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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