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피해자 지원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내 범죄피해자에게 상해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실제 시는 가족 간 상해 피해를 입은 한 60대 여성에게 상해 치료비 200 여 만원을 지난달에 지급한 바 있다.
현재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분담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가족 간 발생한 범죄나 범죄의 간접적인 피해 치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내 범죄피해자에게 상해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실제 시는 가족 간 상해 피해를 입은 한 60대 여성에게 상해 치료비 200 여 만원을 지난달에 지급한 바 있다.
시가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이뤄진 첫 지원 사례다
현재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분담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가족 간 발생한 범죄나 범죄의 간접적인 피해 치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시는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에 명시된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항목을 적용해 해당 피해자에게 상해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 대상자는 경찰서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하지만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이 불가한 대상을 추천받아 선정했다.
시는 지난해 8월 서현역에서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를 계기로 같은 해 12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또 이상동기 범죄의 특성상 바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피해자 지원이 가능한 범죄 범위를 상해, 폭행 등 생명, 신체의 안전을 해하는 강력범죄 전반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적극 발굴해 범죄피해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꿀 뚝뚝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