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사건’ 다시 심판대로…최목사 수심위 따로 열린다[윤호의 검찰뭐하지]
직무 관련성 유무 재논의…김 여사 사건에 영향 있을지 관심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린다. 지난 6일 총장 직권으로 열려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수심위와는 별개로, 김 여사 사건 처분 시기 등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전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최 목사를 기소할지 말지와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가 심의 대상이다.
회사원·교수·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위는 이날 검찰과 최 목사가 제출한 서면 의견서를 토대로 약 2시간 동안 비공개 논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사건을 수심위에 직권 회부해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열렸는데,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도 잇달아 열리게 된 것이다. 수심위는 사안별로 참여할 위원을 무작위 추첨하는 구조여서 최 목사 사건 수심위가 열리면 김 여사 사건 때와 다른 위원들이 사건 내용을 다시 심의하게 된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명부에 기재된 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의기일에 출석이 가능한 위원 15명을 현안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며, 이 경우 이전 회의의 심의에 관여하지 않은 위원 중 출석 가능한 위원을 우선적으로 부르도록 규정돼 있다.
수심위원은 변호사, 법학교수, 시민단체·종교·기타 전문직, 비법학교수·언론인·퇴직공직자 등 직역별 4개 그룹으로 구성돼 있다. 그룹당 50~60명으로, 현재 이 풀(pool)에 들어간 총인원은 250명 가량이다. 대검 정책기획과는 예규상 ‘무작위 추첨’을 하기 위해 로또를 연상시키는 추첨용 기계를 구비해 뒀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명품가방을 건네며 이 장면을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뒤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했다.
최 목사는 이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는데, 시민위는 네 가지 혐의 모두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단 경찰이 수사 중인 건조물침입,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최 목사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으나 자격 미달로 불발되자 지난달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수심위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재송출 등을 청탁했고 직무와 관련해 명품 가방 등을 건넨 것이므로 본인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 수사팀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 최 목사의 명품 가방 공여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본다.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와 달리 공여자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수심위에서 명품 가방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직무 관련성 여부는 이미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사건 수심위에서도 다뤄져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 의견을 냈지만, 이번 수심위에 15명 모두 이전과 다른 현안위원들이 참여하는 만큼 직무 관련성 여부를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처분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 목사 수심위 결론 전 검찰이 선제적으로 처분할 경우 재차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수심위원 추첨 등 절차에 최소 며칠이 걸리고 이 총장의 임기는 이번 주에 끝나는 것을 감안하면, 최 목사 수심위와 별개로 김 여사 사건을 이른 시일 내에 처분할 것이란 관측도 공존하고 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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