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할 사람"…여성 숨지게 하고 혼자 살아남은 30대 남성
김동현 2024. 9. 10. 09: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여성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해 여성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전날 자살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의 한 공장 컨테이너에서 여성 B씨와 함께 수면제를 나눠 먹고 번개탄을 피워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기사입니다.
자살 또는 자해를 다룬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기사를 보시겠습니까?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뉴스24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원숭이두창' 재확산…"국산 백신은요?"
- 15년 만에 나타난 예비 남편의 '도박꾼' 친엄마…"예물은 다이아 목걸이"
- "개미들 주식하지 마세요"…'6만전자' 됐는데 개미만 '3조' 쓸어담아
- "과즙세연, 옷 가격 충격적"…'방시혁과 포착' 당시 입었던 옷이?
- "게임으로 운전 배워"…11살 초등생, 훔친 차 운전하다 들이받아
- "친딸에게 이럴수가"…지적장애 딸 성추행 父, 무죄→6년형
- 여야, '尹내외' 두고 격돌…"김건희 대통령" vs "탄핵해봐라"[종합]
- 쯔양 협박해 2억 넘게 뜯어낸 여성 2명, 구속 기로
- '김호중 수법' 쓴 사망사고 포르쉐…유족 '경찰 경징계'에 재수사 청원
- 버스가 횡단보도에 있던 70대 들이받아…심정지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