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 풀려다 5바늘 꿰매…안마의자 업체는 "감가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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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를 사용하던 중 기기 오작동으로 머리카락이 뽑혀 두피를 5바늘이나 꿰맨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9일 JTBC '사건반장'은 구매한 지 2년도 채 안 된 안마의자를 사용하다 이같은 봉변을 당한 피해자의 사연을 방송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피해자 A씨는 지난달 4일 안마의자에서 피로를 풀던 중 갑자기 머리카락이 쥐어뜯기는 고통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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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안마의자를 사용하던 중 기기 오작동으로 머리카락이 뽑혀 두피를 5바늘이나 꿰맨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9일 JTBC '사건반장'은 구매한 지 2년도 채 안 된 안마의자를 사용하다 이같은 봉변을 당한 피해자의 사연을 방송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피해자 A씨는 지난달 4일 안마의자에서 피로를 풀던 중 갑자기 머리카락이 쥐어뜯기는 고통을 느꼈다.
A씨는 이내 비명을 질렀고, 방에 있던 아들이 뛰어나와 안마의자를 멈추고 어머니를 분리했다. 그러나 이미 A씨의 뒤통수 머리카락은 한 움큼 뽑혀 나간 상태였다. 안마 의자의 머리 부분은 천이 찢어져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였고, 곳곳에 붉은 핏자국이 있었다.
제보자인 A씨의 딸은 어머니가 이 사고로 두피 열상을 입어 5바늘이나 꿰매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생신 선물로 안마의자를 선물했는데 이같은 봉변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제보자는 "기계 오작동으로 안마의자 머리덮개 부분 천이 먼저 찢어지면서, 그 틈으로 머리카락이 말려 들어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제보자는 이를 안마의자 회사에 알렸고, 회사 측은 감가 환불(구매한 제품의 사용 기간 등에 따른 가치 하락을 반영해 환불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제보자는 "전조 증상 없이 이런 일을 당했다"라며 "다른 분들도 안마의자 쓰시면서 주의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제보한다"라고 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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