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운명 D-day…회생법원 "오후 3~4시 결론"

최오현 2024. 9. 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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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던 티몬 위메프(티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가 10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결정된다.

서울회생법원은 10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가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해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하면 조사위원들이 기업가치 등을 평가하게 된다.

계속기업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면 회생 계획안이 만들어지고 법원이 인가하면 티메프는 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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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신청 44일만…회생 vs 파산 기로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던 티몬 위메프(티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가 10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결정된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은 10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가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해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29일 티메프가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만이다.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하면 조사위원들이 기업가치 등을 평가하게 된다. 기업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채권 변제에 유리한지 기업을 청산하는 편이 나은지 판단하는 과정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면 회생 계획안이 만들어지고 법원이 인가하면 티메프는 이를 수행하게 된다. 티메프는 법원이 회생 계획을 인가하기 전에 인수합병을 통해 현 상황을 타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조사위원들의 평가에서 청산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파산 선고에 이를 수도 있다.

반대로 법원이 이날 회생 신청을 기각하면 임의적 파산 선고가 된다. 이 경우 그간 동결됐던 자산이 풀리면서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최오현 (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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