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기록 조작 '병역 면탈'…아이돌 그룹 출신 3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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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출신 30대 남성이 모친 등과 함께 진료 기록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병역 면탈을 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돼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치현)는 병역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아이돌 그룹 멤버 출신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쯤부터 B씨·C씨와 공모해 병원 진료 기록을 위조해 병역 검사 결과를 기존 1급에서 4급으로 낮춰 병역 면탈을 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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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출신 30대 남성이 모친 등과 함께 진료 기록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병역 면탈을 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돼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치현)는 병역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아이돌 그룹 멤버 출신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범 모친 B(50대)씨와 간호사 C(60대)씨도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쯤부터 B씨·C씨와 공모해 병원 진료 기록을 위조해 병역 검사 결과를 기존 1급에서 4급으로 낮춰 병역 면탈을 한 혐의가 있다.
병역면탈이란 병역을 기피하거나 혹은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로 병역법 위반이다.
A씨는 '요추 중증 디스크'라는 위조된 병원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현역(1~3급)이 아닌 사회복무요원(4급) 판정을 받고 군 복무를 마쳤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에서 불송치했지만 검찰이 통화 기록 등을 근거로 재수사를 요청해 경찰이 지난 5월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받아 수사한 결과 B씨 부탁으로 C씨가 병역 감면의 이유였던 디스크 진료 기록을 위조한 사실을 밝혀낸 뒤 이들 3명을 전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위조한 진료기록을 통해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을 마친 상태"라며 "재판 결과에 따라 병무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A씨는 창원 출신으로 2011년 데뷔한 아이돌 그룹 멤버이며 이 그룹은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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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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