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1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 허용한다

정태현 2024. 9. 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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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10일부터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

신용대출도 본인 결혼·가족 사망, 자녀 출산과 같은 사안에 대해선 연 소득의 150%까지 대출해 주기로 했다.

최대 연 소득까지 내주던 신용대출도 본인 결혼·가족 사망, 자녀 출산, 의료비 등에 한해서는 연 소득의 150%까지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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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도 경조사 한해 연 소득 150%까지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신한은행이 10일부터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 신용대출도 본인 결혼·가족 사망, 자녀 출산과 같은 사안에 대해선 연 소득의 150%까지 대출해 주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이날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예외 요건을 안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한은행 건물 전경. [사진=신한은행]

주담대 예외 허용은 신규로 주택을 사려는 목적으로 대출받을 때, 실행일 당일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자가 대상이다. 필요 서류는 보유 주택 매도 계약서와 주택 매수 계약서다.

생활 안정 자금 주담대도 예외적으로 최대한도를 넘어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보유 주택 세입자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이라면 한도 1억원을 초과해 받을 수 있다.

최대 연 소득까지 내주던 신용대출도 본인 결혼·가족 사망, 자녀 출산, 의료비 등에 한해서는 연 소득의 150%까지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최대 1억원 한도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향후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선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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