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 동상서 시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 면해 … "도주 우려 없어"

장동규 기자 2024. 9. 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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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반대 시위 도중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 시위를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이 구속을 면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모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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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기각
법원 "도주 우려가 없다"
이순신 동상 올라가 기습시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 모습. /사진=뉴시스
한일정상회담 반대 시위 도중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 시위를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이 구속을 면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모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씨 등 2명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과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반대하는 집회를 하던 중 이순신 장군 동상에 기습적으로 올라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현행범 체포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씨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와 함께 올라간 다른 조합원 1명은 석방 조치됐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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