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에서도 대출 받으려면 ‘증명서’ 내야

조양준 기자 2024. 9. 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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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1주택자의 경우 주택 매도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당초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도 주담대 취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가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되자 '증명서 제출'로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신규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신한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으려는 1주택자는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겠다는 주택 매도 계약서와 새로 사는 집의 매수 계약서를 모두 은행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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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도·매수계약서 구비 시 1주택자도 주담대 가능
혼인·사망·수술 등 증명서 내면 신용대출도 한도 이상 받아
서울 중구의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제공=신한은행
[서울경제]

신한은행이 1주택자의 경우 주택 매도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당초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도 주담대 취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가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되자 ‘증명서 제출’로 변경한 것이다.

신용대출도 연 소득 이내까지만 한도를 뒀던 것에서 혼인관계증명서나 수술 확인서 등을 증명하면 최대 1억 원까지 연 소득의 150%까지 한도를 늘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대출 제한 조치를 일부 수정했다. 이에 따르면 신규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신한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으려는 1주택자는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겠다는 주택 매도 계약서와 새로 사는 집의 매수 계약서를 모두 은행에 내야 한다. 계약 일자는 이 제도 시행일(9월10일)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또 당초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묶기로 했지만,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하면 한도(1억원)를 초과해 대출을 내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받는 차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소득보다 많이 받기 위해서는 △ 혼인관계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사망확인서 △임신진단서(확인서) △수술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한은행 측은 “가계여신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담 팀을 마련해 추가적인 예외 사항의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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