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범죄피해자에 의료비 지원…조례 제정 이후 첫 사례

김태희 기자 2024. 9. 10. 09:2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청.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범죄피해자보호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범죄피해자에게 상해 치료비를 지원했다. 성남시가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이뤄진 첫 지원 사례다.

성남시는 지난 5월 가족 간 상해 피해를 입은 한 60대 여성에게 상해 치료비 200여만원을 지난달에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범죄 피해자의 경우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해 지원받아왔다. 그러나 가족 간 발생한 범죄나 범죄의 간접적인 피해 치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성남시는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에 명시된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항목을 적용해 해당 피해자에게 상해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 대상자는 경찰서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하지만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이 불가한 대상을 추천받아 선정됐다.

성남시는 지난해 8월 서현역에서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를 계기로 같은 해 12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성남시는 이상동기 범죄의 특성상 바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피해자 지원이 가능한 범죄 범위를 상해, 폭행 등 생명, 신체의 안전을 해하는 강력범죄 전반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적극 발굴하여 범죄피해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겠다”라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