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주택 처분시 1주택자도 주담대 가능…"실수요자 보호"

김근욱 기자 2024. 9. 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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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1주택 소유자가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내어주는 '예외'를 허용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유 주택의 세입자 임자보증금 반환을 이유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신청한 차주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1억원 초과 대출까지 허용하기로 예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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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만 주담대 가능' 방침에서 일부 '예외' 허용
신용대출도 '실수요자'는 연소득 150%까지 초과 허용
(신한은행 제공)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신한은행은 1주택 소유자가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내어주는 '예외'를 허용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정했다"고 말했다.

1주택 소유자가 주담대를 받기 위해선 구입 주택 매수계약서와 함께 보유 주택 매도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무주택자'에게만 내주겠다면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시에도 대출을 내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 실수요자들의 자금줄까지 막힌다는 우려가 나오자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또 연 소득 100%까지 제한했던 신용대출도 '실수요자'인 경우 연 소득의 150%, 최대 1억원 이내 범위 내에서 초과를 허용하기로 했다. 신용대출의 실수요자로 구분되는 경우는 △본인결혼 △가족사망 △자녀출산 △의료비 등이다.

아울러 보유 주택의 세입자 임자보증금 반환을 이유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신청한 차주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1억원 초과 대출까지 허용하기로 예외를 뒀다.

신한은행은 이같은 가계대출 관리 대책 및 예외 조건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 제공)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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