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말정산 중복 공제···“소통 오류, 환급하겠다”
유선희 기자 2024. 9. 10. 09:20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4기)가 두 차례에 걸쳐 연말정산에서 중복 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측은 “소통 오류에 따른 것으로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4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연말정산에서 중복공제를 받았다. 김 후보자와 남편이 각각 두 딸을 부양가족으로 모두 등록하면서 공제 혜택을 2중으로 받은 것이다.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 후보자 측은 “직접 연말정산을 했는데, 남편은 법무법인에서 담당자가 신고하면서 소통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정확한 공제 금액을 확인하고,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올해 임기가 마무리돼 교체된다. 그 중 첫 번째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 후보자는 부산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돼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2년간 전속 연구관으로 일했다. 서울·수원·대구·울산 등 전국 각지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6년간 재직하게 된다.
☞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딥페이크 성착취물, 엄정한 양형기준 필요”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9091039001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9091039001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기현, ‘당원게시판’ 논란에 “한동훈 가족이 썼는지만 밝히면 될 일”
- [속보]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1억653만원 사적 사용”
- [공식] 에일리, 최시훈과 내년 4월 결혼···“고맙고 든든한 사람”
- 우상호, 이재명 판결에 “판사 감정 개입…비명계, 아무도 움직이지 못할 것”
-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성남 땅 ‘차명투자’ 27억원 과징금 대법서 확정
- 명태균 “윤 대통령 지방 가면 (나는) 지 마누라(김건희)에게 간다”
- [단독] 명태균씨 지인 가족 창원산단 부지 ‘사전 매입’
- 최민희 “비명계 움직이면 당원들과 함께 죽일 것”
- ‘친명 중진’ 정성호, 판사 탄핵 주장에 “바람직하지 않다” 자제 촉구
- “한강 프러포즈는 여기서”…입소문 타고 3년 만에 방문객 10배 뛴 이곳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