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말정산 중복 공제···“소통 오류, 환급하겠다”

유선희 기자 2024. 9. 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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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4기). 대법원 제공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4기)가 두 차례에 걸쳐 연말정산에서 중복 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측은 “소통 오류에 따른 것으로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4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연말정산에서 중복공제를 받았다. 김 후보자와 남편이 각각 두 딸을 부양가족으로 모두 등록하면서 공제 혜택을 2중으로 받은 것이다.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 후보자 측은 “직접 연말정산을 했는데, 남편은 법무법인에서 담당자가 신고하면서 소통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정확한 공제 금액을 확인하고,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올해 임기가 마무리돼 교체된다. 그 중 첫 번째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 후보자는 부산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돼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2년간 전속 연구관으로 일했다. 서울·수원·대구·울산 등 전국 각지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6년간 재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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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9091039001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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