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 질주해 사망사고 내고 '술타기'…유족들 눈물의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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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50대 포르쉐 차주가 사망사고를 낸 당시 미흡한 초동 조치에도 경징계를 받은 경찰관에 대한 재심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사고 유족이라 밝힌 이모씨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씨는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가 합리적인지 의문이 든다"며 "만일 경찰이 초동 조치에 미흡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더 높은 음주 수치가 인정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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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전북 전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50대 포르쉐 차주가 사망사고를 낸 당시 미흡한 초동 조치에도 경징계를 받은 경찰관에 대한 재심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사고 유족이라 밝힌 이모씨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씨는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가 합리적인지 의문이 든다"며 "만일 경찰이 초동 조치에 미흡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더 높은 음주 수치가 인정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형 기준은 음주 수치에 따라 형량이 부과되기 때문에 미흡한 조치가 아니었다면 검찰은 더 강력한 처벌을 구형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재판 과정에서 검사 또한 '피고인에게 위험운전치사상(일명 윤창호법)을 적용했어야 하나,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로 피고인의 음주 수치를 0.036%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의 솜방망이 처벌 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합당한 처벌을 강력히 청원하고, 혹시나 가해자에게 어떤 조력자가 있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게시된 이 청원은 10일 오전 9시 기준 8180여명이 동의했다. 30일 동안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된다.
앞서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전주의 한 도로에서 차주가 술을 마신 채 자신의 포르쉐 차량을 시속 159㎞로 몰다 경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 B양(19)이 숨지고 조수석에 앉은 또래 친구가 크게 다쳤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채혈하겠다'는 A씨의 말만 믿고 홀로 병원으로 보내 음주 정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결국 포르쉐 운전자 A씨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036%라는 최소 수치만 적용받아 재판에 섰으며, 검찰은 그에게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북경찰청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전 여의파출소 팀장에게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을, 팀원 3명에게는 행정처분인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지난 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임 청장 시절 징계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별도로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가벼운 징계가 아니냐는 외부의 시선에 일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며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분들한테 죄송스럽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n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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