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리동네 펫위탁소’ 지원 대상 1인 가구까지 확대

2024. 9. 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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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장기 외출 중 반려동물을 맡아주는 '우리동네 펫위탁소' 지원 대상을 1인 가구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추석을 앞두고 반려동물 위탁·보호시설인 우리동네 펫위탁소 지원 대상을 기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서 1인 가구까지 넓혔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반려동물과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동네 펫위탁소와 반려견 장례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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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대상
올해부터 1인 가구까지 대상 확대
서울시는 장기 외출 중 반려동물을 맡아주는 ‘우리동네 펫위탁소’ 지원 대상을 1인 가구로 확대한다.[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서울시는 장기 외출 중 반려동물을 맡아주는 ‘우리동네 펫위탁소’ 지원 대상을 1인 가구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추석을 앞두고 반려동물 위탁·보호시설인 우리동네 펫위탁소 지원 대상을 기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서 1인 가구까지 넓혔다.

반려견이나 반려동물 위탁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2022년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고, 올해는 8개 자치구(강북·동작·서대문·성북·강남·광진·송파·강서구) 총 18곳에서 운영 중이다.

8개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한 저소득층이거나 1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해당 자치구에 문의한 뒤 서류를 갖춰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다. 반려견의 경우 반드시 동물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위탁 보호 지원 기간은 저소득층의 경우 마리당 최대 10일, 1인 가구는 마리당 최대 5일까지 무료로 맡아준다.

저소득층은 이용 횟수에 제한이 없지만 1인 가구는 반기별 1번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고 동물 장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려견 기본장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5만원에 반려견 기본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와 주관업체인 21그램의 협력 사업으로 서울시가 15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추가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하는 방식이다.

신청 문의는 21그램에 하면 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반려동물과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동네 펫위탁소와 반려견 장례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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