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조례 제정 후 첫 사례

유명식 2024. 9. 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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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 피해자에게 상해 치료비 200만 원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성남시가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첫 사례다.

가족 간 범죄나 범죄의 간접적인 피해 치료비는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시는 조례에 명시된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조항을 적용, 해당 피해자에게 상해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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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사 전경./성남시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 피해자에게 상해 치료비 200만 원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성남시가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첫 사례다.

대상자는 지난 5월 가족 간 범죄로 상해를 입은 60대 여성으로, 경찰이 추천했다.

가족 간 범죄나 범죄의 간접적인 피해 치료비는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시는 조례에 명시된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조항을 적용, 해당 피해자에게 상해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서현역에서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를 계기로 같은 해 12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피해자 지원 범죄의 범위도 상해, 폭행 등 생명, 신체의 안전을 해하는 강력 범죄 전반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적극 발굴해 빠른 일상 복귀를 돕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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