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한 변호사 최모씨, 변협징계 받는다

이선명 기자 2024. 9. 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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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레커들로부터 공갈 등의 피해를 입은 유튜버 쯔양. 유튜브 방송화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유튜버 쯔양(박정원)을 공갈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최모씨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뉴스1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 9일 최모씨에 대해 징계위원회 회부를 의결했다.

조사위에서 의결된 사안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는 변호사법에 따라 견책부터 3000만원 이하 과태료, 3년 이하 정직, 제명, 영구 제명 등 5가지다.

최모씨는 현재 구속기소된 상태다.

최모씨는 2021년 10월 쯔양 대리인으로서 민사소송 중 쯔양과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동거했다는 사실을 안 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사이버레커 유튜버들에게 이를 알렸고 A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모씨는 변호사 외 기자로도 활동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기자 신분을 이영해 민사소송 관련 악의성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위협해 A씨에게 소송을 취하하도록 강요하고 변호사로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이 소송 취하와 관련한 자문료 1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쯔양이 A씨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분쟁이 종식되자 최모씨는 지난해 2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에게 쯔양의 탈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 5500만원을 갈취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쯔양은 A씨가 구제역에게 정보를 준 것으로 오인해 A씨를 다시 고소했고 A씨는 형사처벌을 걱정하다가 자살했다.

최모씨는 A씨의 사망으로 소송대리 등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쯔양에게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본인이 판매하는 탈취제를 무상으로 광고해달라고 요구했고 쯔양이 난색을 표하자 자문 명목으로 ‘위기관리 PR계약’을 체결해 자문료 231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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