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2000만원 갈취한 변호사… 변협, 징계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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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 정보 유출에 연루된 변호사 최모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는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 9일 최씨에 대해 징계위원회 회부를 의결했다.
쯔양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A씨의 변호사였던 최씨는 쯔양에게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언론 대응 등 자문 명목으로 23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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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뉴스1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 9일 최씨에 대해 징계위원회 회부를 의결했다. 쯔양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A씨의 변호사였던 최씨는 쯔양에게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언론 대응 등 자문 명목으로 23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쯔양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언론에 나오자 마치 숨진 A씨가 지시해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위장했다. 최씨는 A씨의 유서를 조작·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쯔양의 탈세 의혹 등의 정보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측에 제공한 혐의도 있다.
변협은 지난 7월 최씨에 대한 직권 조사를 개시했고 검찰도 최근 최씨에 대한 징계 개시를 변협에 신청했다.
조사위에서 의결된 사안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가장 가벼운 견책부터 3000만원 이하 과태료, 3년 이하 정직, 제명, 영구 제명 등 5가지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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