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쥐어뜯는 고통, 피범벅”…안마의자 앉았다 날벼락女, 무슨일이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9. 1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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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지 2년도 안된 안마의자를 사용했다 봉변을 당한 피해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해 어머니 생신 선물로 안마의자를 선물했다 큰일을 겪었다.

A씨의 어머니는 지난달 4일 안마의자에서 피로를 풀던 중 갑자기 머리카락이 쥐어뜯기는 고통을 느꼈다.

극심한 고통에 놀란 A씨의 어머니는 비명을 질렀고 마침 방에 있던 아들이 황급히 나와 안마의자의 전원을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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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지 2년도 안된 안마의자를 사용했다 봉변을 당한 피해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출처 = JTBC]
구매한 지 2년도 안된 안마의자를 사용했다 봉변을 당한 피해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해 어머니 생신 선물로 안마의자를 선물했다 큰일을 겪었다.

A씨의 어머니는 지난달 4일 안마의자에서 피로를 풀던 중 갑자기 머리카락이 쥐어뜯기는 고통을 느꼈다.

극심한 고통에 놀란 A씨의 어머니는 비명을 질렀고 마침 방에 있던 아들이 황급히 나와 안마의자의 전원을 껐다.

당시 어머니는 뒤통수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혀 나간 상태였고, 이 사고로 두피 열상을 입어 5바늘이나 꿰매야 했다고 A씨는 전했다.

실제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안마의자 머리덮개 부분 천이 찢여져 내부가 들여다보였다. 곳곳에는 붉은 핏자국이 얼룩져 있어 당시 A씨의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안마의자 회사에 알렸고, 회사 측은 감가 환불(구매한 제품의 사용 기간 등에 따른 가치 하락을 반영해 환불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기계 오작동으로 안마의자 머리덮개 부분 천이 먼저 찢어지면서 그 틈으로 머리카락이 밀려들어 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조 증상 없이 이런 일을 당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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