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줄게”…주식리딩방에 유인해 22억 가로챈 일당 구속기소

2024. 9. 1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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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매체를 사칭한 주식리딩방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실제 존재하는 공모주를 준다고 속여 총 22억원을 가로챈 사기조직 주범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10일 주식리딩방 사기조직 주범인 A씨와 B씨를 사기,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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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9일 주식리딩방 사기조직 주범 2명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제 매체를 사칭한 주식리딩방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실제 존재하는 공모주를 준다고 속여 총 22억원을 가로챈 사기조직 주범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10일 주식리딩방 사기조직 주범인 A씨와 B씨를 사기,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제 매체인 머니투데이를 사칭한 주식리딩방(카카오톡 오픈채팅)에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실제 존재하는 공모주를 준다고 속여 피해자 34명에게서 총 2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명칭을 ‘M.T.N 정보공유방(머니투데이 뉴스)’으로 설정하고, 머니투데이 팀장, 수석연구원 등을 사칭하며 명함 이미지를 피해자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머니투데이 명의 계약서와 출고증 등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머니투데이를 사칭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총책’으로 주식리딩방을 총괄하며 자금세탁 조직(일명 ‘환집’)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해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DB공급책’으로 텔레그램 범행에 사용하는 스크립트(상황별 사기 대본), DB자료(피해자 물색을 위한 피해자 인적사항 자료)를 확보해 전달하는 역할을, 이 밖에 ‘본부장’ 3명은 ‘관리책’으로서 영업팀 관리 역할을, 하위 조직원인 ‘영업팀원’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카카오톡 링크를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부장 3명은 각각 구속 기소돼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영업팀원 5명은 현재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조직은 역할을 분담하고 사무실을 계속 변경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향후에도 선량한 서민 투자자들을 울리는 주식리딩방 이용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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