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때 종교시설 집합 금지'…법원이 위헌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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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당시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대면 예배를 금지한 감염병예방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했다.
이어 "특히나 종교활동의 자유 중 예배 등의 종교의식을 거행한 것이 그 위반행위라면 행정질서벌을 부과하는 방법으로도 감염병예방법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결국 이 사건 처벌규정은 과다하게 국민의 기본권, 특히 그중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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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코로나19 확산 당시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대면 예배를 금지한 감염병예방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이상엽 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상 '집회' 중 '종교집회'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했다.
감염병예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중 하나로서 '종교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처벌규정(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은 예방조치 규정이 제한하는 조치의 대상, 종류, 방식 등을 묻지 않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 일괄적으로 국가적·사회적 비난을 포함하는 행위라고 단정해 행정형벌을 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나 종교활동의 자유 중 예배 등의 종교의식을 거행한 것이 그 위반행위라면 행정질서벌을 부과하는 방법으로도 감염병예방법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결국 이 사건 처벌규정은 과다하게 국민의 기본권, 특히 그중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고양시의 한 교회 목사인 피고인 A씨가 지난 2020년 8월 23일 50여명의 신도와 함께 대면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A씨는 비슷한 시기인 2020년 9월에도 총 5회에 걸쳐 대면 예배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고양시는 대면 예배 등 집합 제한 및 금지조치를 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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