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멈췄던 가재울7구역 재개발 본궤도…36층 아파트 변신

박대로 기자 2024. 9.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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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9일 제7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최상단에 있는 서대문구 북가좌동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면적 7만8640㎡)은 2012년 6월 촉진구역 지정 후 10년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다가 2022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고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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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9일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
[서울=뉴시스]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가재울7구역 위치도. 2024.09.10.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지난 9일 제7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최상단에 있는 서대문구 북가좌동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면적 7만8640㎡)은 2012년 6월 촉진구역 지정 후 10년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다가 2022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고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구역이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노후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이었던 이곳에 지하 4층 지상 36층 1497세대(공공주택 209세대 포함) 공동주택(아파트)과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구역 중앙부에 있는 문화재(화산군 이연 신도비)와 주변 지역 여건을 반영해 도로 등 기반 시설이 조정될 예정이다.

구역 중앙을 가로지르는 거북골로14길을 직선화해 교통 편의를 개선한다. 구역 내·외 주민의 공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원 위치와 형상이 조정됐다.

또 공원과 연계되는 폭 6m 공공 보행 통로 2개소가 설치된다. 단지 안에는 공원을 중심으로 한 통로를 11개소 확보해 개방감을 살렸다. 공원과 공공 공지 주변으로 근린 생활 시설이 배치된다.

가재울7구역은 연내 통합심의, 내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10여년간 멈춰있던 가재울7구역이 이번 결정을 통해 본 궤도에 오른 만큼 본 사업이 더욱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며 "낡은 주거 환경에 불편을 겪어왔던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노후 저층주택 밀집 지역인 신길1구역(신길동 147-80번지 일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도 이날 수정 가결됐다.

2017년 구역 해제됐던 신길1구역은 2021년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되고 사전 기획 단계를 거쳤다. 이번 결정을 통해 신길재정비촉진지구로 다시 편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결정되는 재정비촉진구역 면적은 총 6만334㎡다. 1471세대(공공주택 435세대 포함) 공동주택과 부대 복리 시설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혼합 배치된다.

신길1구역은 추후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병용 실장은 "공공 재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과 더불어 양질의 보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의 안정화는 물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은평구 수색동 32-13번지 일대 수색1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조건부 가결됐다.

수색11재정비촉진구역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수색역 인근에 위치한 구역이다. 2008년 5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촉진구역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지역이다.

주민 제안에 따른 이번 촉진계획 변경으로 촉진구역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은평구 수색동 341-6번지 일대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됐다.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은 경의중앙선 수색역 인근에 위치한 구역이다. 총 1486세대(공공 300세대 포함) 규모로 지난해 7월31일 임시 사용 승인됐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촉진구역 내 공원에서 해제된 시설이 경관 녹지로 변경된다.

사업 시행자는 변경된 촉진계획에 따라 향후 기반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정비사업 준공 인가와 이전 고시를 거쳐 전체 사업 준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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