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원료 등 정보공개 의무화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4. 9. 1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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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자동차등록규칙개정안을 9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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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인천 미추홀소방서에서 소방관들이 불에 타지 않는 재질인 질식소화포로 전기차를 덮어 차량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는 산소 공급을 차단하거나 이동식 수조에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진압해야 한다. 인천=뉴시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자동차등록규칙」개정안을 9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공 정보는 배터리의 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 배터리 셀의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여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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