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방심위 압수수색

최다함 2024. 9. 1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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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동조합 사무실 (사진=한일웅 기자)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입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오늘(10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방심위 사무실과 노조 사무실, 방심위 서초사무소, 노조 사무국장 등 직원 3명 주거지에 수사관 수십 명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압수수색은 오늘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지난 1월에도 방심위를 압수수색했는데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노조 사무실이 이번에는 포함됐습니다.

김준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은 "'도둑이야' 외치니 외친 사람을 잡겠다는 것"이라면서도 "떳떳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방심위는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에도 방심위 민원팀, 전산팀, 방송심의국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전산자료 등을 통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직원 3, 4명을 특정해 수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다함 기자 don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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