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대신 공정거래법 손질… '사전지정'도 빠져

김성아 기자 2024. 9. 1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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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플랫폼 규제방향이 바뀌었다.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대신 기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개정 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일 국회 본관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입법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규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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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의식 규제방식 내놔… '사후추정' 변경
정부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대신 기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개정 하는 방향으로 플랫폼 규제방향을 바꿨다. 사진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일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 · 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방향에 대한 당정협의 최종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의 플랫폼 규제방향이 바뀌었다.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대신 기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개정 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규제방식도 사전에 규율대상을 정해놓는 것이 아닌 사후추정 방식을 택했다. 신속한 법개정 등 효율성을 명분 삼았지만 온플법에 대한 경쟁당국의 강한 의지를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일 국회 본관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입법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규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온라인 플랫폼에서 '갑을' 문제는 '자율규제'에 맡기고 플랫폼의 독과점문제엔 플랫폼법을 제정키로 했는데 최근 티메프 사태 이후 '규제강화'로 방향을 틀었다. 기존 공정거래법을 활용한다.

규율방식도 기존 논의한 사전지정이 아닌 사후추정 방식이다. 위법행위가 나타난 이후 법적 근거에 따라 조사하고 제재하는 형태다. 공정위는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고려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형태인 사전지정제를 검토했지만 여기서도 한발 물러섰다. 당국은 사전지정 대신 사후추정 방식과 병행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법 집행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규제적용 대상 기준을 복수로 내놨다. 1개 회사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 시장점유율이 85% 이상이고 사별 이용자수 2000만명 이상인 경우다.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한다. 스타트업에까지 규제를 씌운다는 비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가 제시한 규율 대상 기준에 따르면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만 규제를 받게 된다.

규율방안을 보면 검색·동영상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4대 행위(▲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를 금지키로 했다. 제재수위는 강화된다.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하고 과징금 부과율을 매출액 기준 6%(시장 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서 8%로 높인다. 임시중지명령은 상품판매 등을 임시로 중단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안이 선회한 것은 국회 상황도 무관치 않다. 일각에선 야당의 온플법 도입안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티메프 미정산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독과점문제뿐 아니라 입점업체와의 갑을문제를 통합해 다루는 온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국회가 여소야대 구조인 만큼 난관이 예상된다.

플랫폼 독과점문제나 티메프사태 재발방지 차원에선 여야가 공감을 이루겠지만 법안 추진방안에선 마찰이 불가피 하다. 야당은 기존 법안을 손보는 '땜질식 대응'으로 보고 문제 삼을 공산이 크다. 임시중지명령제도 도입 등을 두고 적잖은 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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