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안 보니…“사유지 76%·오름 등 27곳 저촉”
[KBS 제주] [앵커]
정부가 최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했죠,
관보에 고시된 계획을 살펴보니 전체 편입 토지 가운데 사유지가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운항에 장애가 되는 오름 등도 예전 기본계획안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2공항 사업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입니다.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자 주민들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신산리 주민/음성변조 : "2공항이 생기면 김포공항처럼 극장이나 영화관이 (생길 것이고) (지금은) 병원도 순환버스로 나가서 표선이나 성읍리가서 갈아타야 하고."]
[난산리 주민/음성변조 : "공항이 들어오면 활주로 옆이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소음은 소음이고 여기 개발도 안 되고."]
국토부가 관보에 고시한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전체 58페이지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건 2공항 건설로 편입되는 토지 현황입니다.
제2공항 예정지에 편입되는 토지는 2천800여 필지입니다.
이 가운데 이처럼 농지 등 사유지는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개 마을별로 보니 온평리가 사유지 1천300여 필지로 가장 많습니다.
난산리가 300여 필지로 뒤를 잇고 수산리, 고성리, 신산리 순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후 진행될 토지 보상과 주민 이주 절차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윱니다.
제2공항 개발 예정지역에 포함된 장애물 현황도 확인해 봤습니다.
공항과 수평으로 저촉되는 오름은 대수산봉과 독자봉, 통오름 등 13곳.
활주로 중심에서 반경 4km 범위에 모구리오름과 나시리오름 등 14곳이 저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타당성 평가와 기본계획 연구용역에선 오름 10개가 저촉되고, 최소 40m에서 최고 100m까지 절취가 필요하다고 명시됐습니다.
공항시설법상 실제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항공기의 이착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어야 하고,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그 장애물을 확실히 제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KBS와의 통화에서 "오름 등이 장애물에 해당되고 절취가 필요하지만, 안전 비행을 위해 해당 구역으로 비행경로를 지정하지 않으면 절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고준용
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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