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트럼프 면책특권 인정’ 대법원 결정 추궁 청문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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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해 폭넓게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한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추궁하는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미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의 딕 더빈 위원장(민주·일리노이)은 전직 대통령의 형사상 면책 특권에 대한 대법원의 7월1일 결정과 관련해 오는 24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현지시간 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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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해 폭넓게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한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추궁하는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미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의 딕 더빈 위원장(민주·일리노이)은 전직 대통령의 형사상 면책 특권에 대한 대법원의 7월1일 결정과 관련해 오는 24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현지시간 9일 밝혔습니다.
더빈 위원장은 “의회가 대법원에 의한 도널드 트럼프 면책 결정이 갖는 위험에 대해 눈감을 수 없다”며 “우리는 극우적 판결이 미국인들에게 줄 심각한 위험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당시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위’는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 면제를 받고, 그 외 ‘공적 행위’는 면제받는 것으로 ‘추정’되며, ‘사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없다고 6대3 의견으로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들이 ‘공적 행위’와 관련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지면서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재판 절차가 11월5일 대선 전에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오는 18일 뉴욕주 법원에서 형량 선고가 예정됐던 입막음돈 제공 관련 사건도 재판부가 형량선고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 내년 1월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퇴임 후 처벌받을 위험에 대한 우려없이 논쟁적 정책들을 추진하게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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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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