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저 차 '무면허'잖아"...도주하는데 뒤돌아 뛴 경찰?

박지혜 2024. 9. 1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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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대전 도심에서 경찰 검문 중 시속 100㎞ 넘는 속도로 달아난 차량 운전자가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지난 7월 28일 오후 2시 4분께 대전 서구 도마삼거리 도마지구대 앞에서 순찰차 안 경찰관들이 출동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구한우 대전 서부경찰서 도마지구대 순경은 "지구대 앞에서 (한 차량이) 좀 주춤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확인을 위해 곧바로 무면허 의심 차량에 다가간 경찰이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운전자는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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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낮 대전 도심에서 경찰 검문 중 시속 100㎞ 넘는 속도로 달아난 차량 운전자가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사진=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영상 캡처
지난 7월 28일 오후 2시 4분께 대전 서구 도마삼거리 도마지구대 앞에서 순찰차 안 경찰관들이 출동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구한우 대전 서부경찰서 도마지구대 순경은 “지구대 앞에서 (한 차량이) 좀 주춤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호대기 중이던 수상한 차량을 조회해본 결과, 명의자의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확인했다.

확인을 위해 곧바로 무면허 의심 차량에 다가간 경찰이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운전자는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했다. 검문에 나섰던 경찰은 재빨리 바로 뒤에 세워둔 순찰차로 달려가 추격에 나섰다.

신호를 위반하고 1차로에서 4차로까지 내달리는 등 1.5㎞가량 난폭하게 줄행랑치던 차량은 순찰차에 앞이 가로막히고 나서야 멈췄다.

경찰은 지난 9일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에 추격전 끝에 검거하는 장면을 ‘ㅇㅇ차량 도주하는데 뒤돌아 뛰는 경찰!?’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공개했다.

50대 남성 운전자는 충남 논산부터 대전까지 약 25㎞를 동승자를 채운 채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 체포된 이 운전자는 지난 2022년 4월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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