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아이돌, 군대 안 가려 진료기록 위조…母 사기 수사 중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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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기록을 위조해 현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아이돌 그룹 출신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3부(이치현 부장검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아이돌 그룹 출신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모친 B씨와 병원 간호사 C씨도 각각 병역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의사 진료 기록을 위조해 A씨의 병역 신체검사 결과를 기존 1급에서 4급으로 낮춘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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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진료 기록을 위조해 현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아이돌 그룹 출신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3부(이치현 부장검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아이돌 그룹 출신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모친 B씨와 병원 간호사 C씨도 각각 병역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범행은 B씨와 C씨의 보험사기 혐의를 수사하다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압수한 B씨와 C씨의 통화 녹취에는 '현역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는 취지의 내용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의사 진료 기록을 위조해 A씨의 병역 신체검사 결과를 기존 1급에서 4급으로 낮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위조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상태다.
당초 경찰은 A씨 등이 범행을 부인하고 병무청을 속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병역 신체검사 당시 제출된 요추 디스크 관련 자기공명영상(MRI)을 2차례 의료 감정해 A씨 질병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모친 B씨 부탁을 받고 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진료 기록을 위조한 간호사까지 찾아내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창원 출신으로, 현재는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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