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만원' 소액생계비대출 12일부터 시행… 재대출 조건은

강한빛 기자 2024. 9. 10. 06: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존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을 정상 상환했다면 오는 12일부터 재대출이 가능하다.

10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대출 제도를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소액생계비 대출을 전액 상환한 차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12일부터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대출 제도를 시행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기존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을 정상 상환했다면 오는 12일부터 재대출이 가능하다.

10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대출 제도를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소액생계비 대출을 전액 상환한 차주다. 최초 대출 신청 자격과 동일하게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재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한도는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한 경우만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재대출시 적용 금리는 기존 대출 전액 상환 당시 이용 금리(최대 15.9~최저 9.4%)를 적용받도록 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의 경우 기본 금리 15.9%로 금융교육 이수, 성실 상환 등 조건을 충족하면 9.4%까지 낮아지는 구조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차주의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고 이자 성실 납무시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소액생계비 재대출은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대상여부 확인 및 심사를 거쳐 당일 재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은 3월 출시 후 취약계층의 긴급한 자금애로 해소와 불법사금융 피해 최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들을 위해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고 대출 상담 전후 고용·복지 연계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