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만원' 소액생계비대출 12일부터 시행… 재대출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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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을 정상 상환했다면 오는 12일부터 재대출이 가능하다.
10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대출 제도를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소액생계비 대출을 전액 상환한 차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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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대출 제도를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소액생계비 대출을 전액 상환한 차주다. 최초 대출 신청 자격과 동일하게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재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한도는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한 경우만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재대출시 적용 금리는 기존 대출 전액 상환 당시 이용 금리(최대 15.9~최저 9.4%)를 적용받도록 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의 경우 기본 금리 15.9%로 금융교육 이수, 성실 상환 등 조건을 충족하면 9.4%까지 낮아지는 구조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차주의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고 이자 성실 납무시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소액생계비 재대출은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대상여부 확인 및 심사를 거쳐 당일 재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은 3월 출시 후 취약계층의 긴급한 자금애로 해소와 불법사금융 피해 최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들을 위해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고 대출 상담 전후 고용·복지 연계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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