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전직 아이돌, 병역기피 재판行…키워드는 요추 디스크·진료기록 위조·재입대

이슬기 2024. 9. 10.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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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료 기록을 위조해 현역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아이돌 그룹 출신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치현)은 전날 아이돌 가수 출신 A씨(30대)와 그의 모친 B씨(50대), 간호사 C씨(60대)를 '병역법 위반, 사문서 위조와 행사,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C씨는 보험사기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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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슬기 기자]

의사 진료 기록을 위조해 현역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아이돌 그룹 출신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치현)은 전날 아이돌 가수 출신 A씨(30대)와 그의 모친 B씨(50대), 간호사 C씨(60대)를 '병역법 위반, 사문서 위조와 행사,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5월 병역을 피하고자 진료 기록을 위조해 병역 검사 결과를 1급에서 4급으로 낮춘 혐의를 받고 있다. 신체 등급이 1~3급이면 현역 입영 대상이며 4급이면 보충역으로 현역 복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A씨는 ‘요추(허리뼈) 중증 디스크’라는 위조된 병원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병무청에서 현역(1~3급)이 아닌 보충역(4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으로 근무하다 복무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범행은 B씨와 C씨의 보험사기 혐의를 수사하다 드러났다고 한다. 검찰이 압수한 B씨와 공범들(A·C씨) 간의 통화 녹취록에 ‘현역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등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사건은 당초 경찰이 수사했다가 증거가 부족으로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통화 녹취록 등 사건 기록을 분석한 결과, 혐의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병역 신체검사 당시 제출된 요추 디스크 관련 자기공명영상(MRI)을 2차례 의료 감정해 A씨 질병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C씨가 일한 수도권 소재 병원 진료 기록에서 의사만 작성할 수 있는 진료 기록에 접속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C씨의 가담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B·C씨는 보험사기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복무를 마친 A씨는 재판 결과에 따라 병무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재판 결과) 병역법 위반이 확정되면 기존 병역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병역 판정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복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 창원 출신으로 알려진 A씨는 2011년 데뷔했지만 현재는 그룹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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