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라이브시티, 고양 ‘K컬처밸리’ 협약 해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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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K컬처밸리'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이하 CJ)가 경기도의 협약해제 요구를 수용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K컬처밸리 사업의 전체 공정률이 사업연장 4년을 포함해 8년간 3%에 불과하고 CJ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2016년 맺어진 협약의 해제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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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아레나 사업 지속 의지 고수
‘공영개발’ 강조 경기 재충돌 우려
경기 고양시 ‘K컬처밸리’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이하 CJ)가 경기도의 협약해제 요구를 수용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로써 개발 중단 상태에서 최소 5년 이상 끌 것으로 예측된 양측의 소송전은 가까스로 피했으나, 18% 공정률을 드러낸 K팝 전문 아레나의 건설 주체를 두고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CJ는 이달 5일 공문을 보내 협약해제를 인정해 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도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도는 8일 고양시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공유한 데 이어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식 확인했다.
도는 “CJ 측이 도와 협의해 공사가 진척 중인 아레나 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K컬처밸리 사업의 전체 공정률이 사업연장 4년을 포함해 8년간 3%에 불과하고 CJ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2016년 맺어진 협약의 해제를 통보했다.
도는 도의회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 1500여억원대 상업용지반환금을 지불하고 용지 소유권을 되찾아올 계획이다. 이후 공영개발 방식으로 원안 그대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다. CJ 측은 최근 누리집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도가 해제 의사만 밝히고 법률상 강제조치까지 예고해 경영부담 가중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애초 사업 중단을 원한 적이 없고, K컬처·K콘텐츠 기반시설로 조성될 아레나 사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아레나 외에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중 아레나만큼은 CJ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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