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될 곳은 되네”… 지방 아파트 청약 시장 회복세

박지윤 기자 2024. 9. 10.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뿐 아니라 대전, 울산 등 지방 청약 시장도 서서히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일 조선비즈가 부동산플랫폼 직방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시도별 아파트 월별 1순위 청약경쟁률 1위는 8월 기준 96.7대 1을 기록한 서울이 차지했다.

8월 분양물량이 없던 지역이 많은 점을 감안해 올해 6~8월로 범위를 확대해보면 대전, 충북, 전남 등 지방에서도 두 자릿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8월 충남‧대전‧충북‧전남, 1순위 경쟁률 ‘두 자릿수’
우수한 입지‧저렴한 분양가 아파트, 청약 시장 흥행 전망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뿐 아니라 대전, 울산 등 지방 청약 시장도 서서히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래픽=손민균

9일 조선비즈가 부동산플랫폼 직방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시도별 아파트 월별 1순위 청약경쟁률 1위는 8월 기준 96.7대 1을 기록한 서울이 차지했다.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방배’가 90.28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서울의 평균 청약경쟁률 끌어올렸다. 실거주 의무가 없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결과다.

이어 충남이 지난 8월 1순위 청약경쟁률이 평균 15.7대 1로 2위에 올랐다. 아산 배방읍 ‘아산배방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 한 단지에서 전 주택형이 1순위 청약 접수를 마감하면서 높은 경쟁률이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아파트로 인근 단지 시세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부동산업계의 평가를 받았다.

평균 청약경쟁률 3위는 인천으로 집계됐다. 지난 달 인천에서 유일하게 공급한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5차’에서 6.2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 인천은 지난 7월(3대 1)에 비해 8월 경쟁률을 두 배로 높였다.

8월 경기는 지역 평균 1순위 청약경쟁률이 1.1대 1로 4위를 차지했다. 약 1만가구에 달하는 분양 물량이 몰리면서 지난 6월(57.7대 1)과 지난 7월(54.7대 1)에 비해 경쟁률이 크게 떨어졌다. 8월 분양물량이 없던 지역이 많은 점을 감안해 올해 6~8월로 범위를 확대해보면 대전, 충북, 전남 등 지방에서도 두 자릿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전에서는 지난 7월 12.7대 1이라는 두 자릿수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나왔다. 지난 6월 0.2대 1에 그친 것에 비하면 7월 경쟁률은 크게 향상된 것이다. 특히 유성구 용계동 ‘도안 푸르지오 디아델’에서 지난 7월 진행한 1순위 청약 결과 평균 29.59대 1의 경쟁률이 나오면서 지역 평균치를 견인했다.

지난 6월에는 충북에서도 40.8대 1, 전남 역시 10.5대 1의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나타났다.

지난 8월 16일 서울 서초구에서 개관한 디에이치 방배 견본주택을 찾은 예비 청약자들이 아파트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방 역시 입지가 뛰어나거나, 분양가격이 저렴하면 청약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대전같은 경우는 도안 신도시라는 지역 내 중심지와 그 경계지역에 전용 84㎡ 기준 7억원대의 다소 높은 분양가로 브랜드 대단지들을 공급했는데 양질의 입지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청약 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며 “충남도 아산 배방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저렴하고 일자리도 풍부해 저렴한 가격과 직주근접이 더해지면서 두자릿수 청약 경쟁률이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대표는 “입지가 외곽에 자리하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곳에 위치한 단지의 경우 서울, 경기, 지방을 막론하고 청약 경쟁률이 떨어질 수 있다”며 “서울도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지역인 비강남권의 경우 시세 차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강남권 청약 시장과 비교하면 다소 경쟁이 주춤할 것”이라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