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외출 때 1인가구 반려동물 맡기세요"…'펫위탁소' 확대 운영

이설 기자 2024. 9.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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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반려동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저소득층은 물론 장기 외출 시 반려동물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1인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고 10일 밝혔다.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약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사회적 약자들이 반려동물과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동네 펫위탁소와 반려견 장례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며 "반려동물이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 등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서울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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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뿐만 아니라 1인 가구까지 확대
반려견 장례서비스도 확대…5만 원에 이용 가능
사회적 약자의 반려견 장례지원 사업 포스터.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반려동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저소득층은 물론 장기 외출 시 반려동물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1인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고 10일 밝혔다. 취약계층이 키우던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 비용 지원도 대폭 늘린다.

지원 대상은 사업 참여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1인 가구다. 이용을 원한다면 본인이 속한 자치구 담당 부서에 사전 문의 후 증빙서류를 갖춰 반려동물과 함께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위탁관리업체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을 위탁 보호하는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8개 구(강북·동작·서대문·성북·강남·광진·송파·강서)와 협력해 자치구 내 18개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뿐 아니라, 장기 외출 시 다른 지역으로 동물을 함께 데려갈 수 없는 1인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반려동물 위탁보호 지원 기간은 저소득층의 경우 마리당 최대 10일, 1인 가구는 마리당 최대 5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경제적 부담으로 동물 장례를 적절히 치르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반려견 기본장례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지원 대상이며 대상자 소유 동물로 등록된 반려견만 가능하다. 주관업체인 ㈜21그램그룹과 협력해 지원 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반려견 기본장례를 5만 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약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사회적 약자들이 반려동물과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동네 펫위탁소와 반려견 장례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며 "반려동물이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 등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서울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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