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에서 비둘기 먹이주면 벌금 85만원…우리나라는?

권나연 기자 2024. 9.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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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야생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5000홍콩달러(약 85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최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정부는 1일부터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걸리면 현장에서 바로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는 벌금 액수에 대해 "적어도 1만홍콩달러(약 172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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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보호 조례’ 개정 통해 도입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홍콩에서 야생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5000홍콩달러(약 85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최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정부는 1일부터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걸리면 현장에서 바로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는 홍콩정부가 8월1일 ‘야생동물 보호 조례’ 개정을 통해 도입한 제도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비둘기의 생존 능력을 떨어뜨리는 데다, 먹이를 주기 위해 비둘기에게 가까이 가면 질병이나 기생충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한 제도다.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일각에서는 제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효과가 적다는 의견이 나왔다.

앨버트 찬(50)이라는 남성은 “많은 노인들이 정책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며 “금지령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영향이 아직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벌금 액수에 대해 “적어도 1만홍콩달러(약 172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비둘기가 지하철 역사 안으로 들어가 위험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어 ‘지하철역 근처에서 먹이 주는 행동 자제’가 권고되고 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3년 1월∼올해 1월 접수된 비둘기로 인한 불편 민원은 131건으로 집계됐다. 민원 대부분은 역사 안에 들어온 비둘기 처리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앞서 2021년 8월 4호선 노원역에서는 직원이 조가선에 앉은 비둘기를 쫓으려다 청소용 밀대가 접촉돼 전차선이 단전되고 중대재해가 발생할 뻔한 사례가 있었다. 조가선이란 전차선이 늘어지지 않게 고정하는 선이다. 또 2022년 4월 신도림역에서는 시민이 머리 위로 날아오는 비둘기를 피하려고 고개를 숙이다 게이트 모서리에 부딪혀 눈 부위가 찢어지기도 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역사 내 비둘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 중”이라며 “지하철역 근처에서 모이를 주거나 음식물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등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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