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일 연속 근무, 딱 하루 휴가…중국 30대 결국 사망

박준우 기자 2024. 9. 10.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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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중국인 30대 남성 A 씨는 한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저장(浙江)성 저우산(舟山)의 프로젝트 현장에서 근무했다.

또 "그의 근무 일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지난해 5월 초까지, 4월 6일 단 하루를 제외하고 104일 동안 일했다"며 "회사가 노동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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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중국의 한 30대 남성이 104일 연속으로 근무하고 하루밖에 쉬지 못한 뒤 숨져 법원이 회사 측에 40만 위안(약 7500만 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6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중국인 30대 남성 A 씨는 한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저장(浙江)성 저우산(舟山)의 프로젝트 현장에서 근무했다.

2023년 2월부터 5월까지 그는 104일간 연속으로 일했고 4월6일에 하루만 쉬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5월 25일 몸이 좋지 않아 병가를 냈고 상태가 급격히 악화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6월 1일 결국 숨졌다.

가족들은 건강했던 A 씨가 갑자기 사망한 것은 과로로 인한 것이라며 A 씨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업무량은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며 "A 씨의 초과근무는 자발적이었고 그가 숨진 이유는 기존의 건강 문제 때문이었다"고 반박했다.

1심 법원에 따르면 그는 폐렴구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재판부는 "해당 질병은 기저 질환이 아니며 주로 겨울, 봄 또는 인플루엔자가 발생하기 쉬운 급성 질환"이라며 "환자의 면역력이 약하거나 세균 독성이 강한 경우 감염에 취약하다"고 했다.

또 "그의 근무 일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지난해 5월 초까지, 4월 6일 단 하루를 제외하고 104일 동안 일했다"며 "회사가 노동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재판부는 회사가 A 씨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장시간 지속적인 근무는 과로로 이어지고, 이것이 면역 기능 손상 등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39만 위안(약 7360만원)의 보상과 유족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 1만 위안 등 총 40만 위안(약 7500만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판결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따랐다.

소식을 접한 중국 누리꾼들은 "마음이 아프다", "회사는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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