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플법 대신 공정거래법 손질…업계 "달라진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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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대신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플랫폼 시장 내 경쟁질서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기존과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9일 공정위는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을 사후추정해 규율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시장 내 영향력에 상응하는 입증책임을 강화하겠다며 플랫폼사의 항변권을 보장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서도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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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대신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플랫폼 시장 내 경쟁질서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기존과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9일 공정위는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을 사후추정해 규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플랫폼업계에서는 기존에 논의된 온플법과 다를 게 없다는 반응이다. 당초 공정위는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처럼 사전지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사후추정 대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제시한 규율대상의 조건을 봤을 때 네이버(NAVER),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사는 거의 다 규율대상이라 큰 의미가 없다는 취지다.
또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시장 내 영향력에 상응하는 입증책임을 강화하겠다며 플랫폼사의 항변권을 보장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서도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규제기관에 있는데 이를 사업자에 전가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에 해당한다는 비판과 함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제재수단으로 임시중지명령, 과징금 상향 등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플랫폼사업자와 이용자 피해에 대한 분석이 결여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재절차가 끝나기 전 해당 기업의 행위를 신속히 중단시켜 이용자 피해확산을 방지하겠다지만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과 적용대상에 대한 산업계, 학계의 세부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플랫폼업계의 입장이다.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대형 플랫폼사가 위축되면 타격은 중소상공인이나 스타트업이 입을 가능성이 크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혁신에 대한 노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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