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생활임금 시급 1만 2930원 ‘전국 최고’

홍행기 2024. 9. 10.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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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 2930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액은 올해 1만 2760원보다 1.3%(170원) 인상된 금액으로 월 단위(209시간 기준)로는 270만 2370원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광주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의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1700여명이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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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상한 내년 시급액 확정
광주광역시청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 2930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액은 올해 1만 2760원보다 1.3%(170원) 인상된 금액으로 월 단위(209시간 기준)로는 270만 2370원이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액 1만 30원보다 2900원, 월 단위로는 60만 6100원이 높은 것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2.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물가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생활임금을 산정했으며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광주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의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1700여명이 혜택을 받는다.

광주시생활임금위는 지난해 2017년부터 적용하던 생활임금 산정 기준 개선을 요청해 광주시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는 평균 가구원수가 3명에서 2.2명으로 평균 근로시간이 월 365시간에서 313시간으로 감소하는 등 최근 통계를 반영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기간은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신창호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광주시는 민선 8기 들어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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