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 들고 가야 주담대 승인… 오락가락 대출 정책, 이복현 메시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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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결혼이나 상속, 이혼, 이직 등 예외적인 경우 실수요자에게 대출을 제공키로 했다.
이 원장은 지난 4일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은행마다 상품 운용이 들쭉날쭉한데 은행이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기준을 맞춰야 한다"면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추세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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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0일 시중은행장을 만나는 가운데 가계대출 관리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요 은행장들이 모두 참석하는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서는 은행별로 제각각인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 정책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지난 4일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은행마다 상품 운용이 들쭉날쭉한데 은행이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기준을 맞춰야 한다"면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추세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연기, 정책대출 확대 등의 정책으로 시장에 "더 늦기 전에 집을 사라"는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비판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병환 원장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며 "주택시장이 계속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 수단들을 적기에, 그리고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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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요건을 보면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를 갖춘 예비 신혼부부는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이 모두 가능하다. 유주택자이지만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전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전세 대출이 허용된다.
수도권 지역의 직장으로 취업·이직·발령이 나는 경우 인사발령문을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질병 치료를 위한 경우도 소견서를 제출하면 전세대출이 나갈 수 있다. 분양을 받아놓고 아직 전셋집에서 살아야 하는 세입자는 분양계약서를 들고 은행에 가면 된다.
은행권은 이 원장과 간담회 후 실수요자의 범위를 무주택자로 한정할지, 또는 1주택자도 실수요자에 포함할지를 두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은행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해 대출을 막는다는 것은 은행권의 통일된 의견"이라며 "1주택자까지 실수요자로 볼 것인지에 대해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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