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난민범죄 잇따르자 모든 국경서 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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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범죄로 골머리를 앓는 독일이 모든 국경에서 입국자를 검문해 불법 이민과 테러 등 범죄 위험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낸시 페저 내무장관은 현지시간 9일 "임시 국경통제를 모든 육상 국경으로 확대한다"며 "새로운 유럽 망명 시스템과 다른 조치로 EU(유럽연합) 국경을 강력히 보호할 때까지 국경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무단 입국자와 범죄 위험 인물 등을 돌려보내고 있어, 독일 국경을 넘나들 때는 여권 등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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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범죄로 골머리를 앓는 독일이 모든 국경에서 입국자를 검문해 불법 이민과 테러 등 범죄 위험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낸시 페저 내무장관은 현지시간 9일 "임시 국경통제를 모든 육상 국경으로 확대한다"며 "새로운 유럽 망명 시스템과 다른 조치로 EU(유럽연합) 국경을 강력히 보호할 때까지 국경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임시 조치로 통제 중인 오스트리아·스위스·체코·폴란드 국경에 더해 오는 16일부터 프랑스·룩셈부르크·네덜란드·벨기에·덴마크 국경에도 경찰관이 배치됩니다.
경찰은 무단 입국자와 범죄 위험 인물 등을 돌려보내고 있어, 독일 국경을 넘나들 때는 여권 등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 도입한 국경통제는 일단 6개월간 진행되며, 올해 12월까지인 오스트리아 등 기존 국경통제는 연장될 전망입니다.
솅겐조약 가입국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출입국 검사가 없지만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경우 국경통제를 임시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35253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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